조례 일부개정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공포번호: 1706 공포일: 2018년 2월 14일 시행일: 2018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14〉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도면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2. 14〉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일출 이후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