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05, 2018. 2.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8. 2. 7)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8. 2. 7)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
5. “다른 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신설 2018. 2. 7)
6. “다른 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8. 2. 7)
7. “원인자”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2. 7)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05, 2018. 2. 7)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2. 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신설 2018. 2. 7)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신설 2018. 2. 7)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신설 2018. 2. 7)
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8. 2. 7)
⑥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거나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8. 2. 7)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8. 2. 7)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삭제(2018. 2. 7)
제7조의2삭 제(2018. 2.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94호, 199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0호, 1999.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4호, 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