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사람를 말한다. (호 신설 2015.10.30.)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호 신설 2015.10.30.)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3.23.)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