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번호: 2430 공포일: 2018년 3월 26일 시행일: 2018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군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군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홍보)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현수막, 안내표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공사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