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번호: 1327 공포일: 2018년 3월 30일 시행일: 2018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지역과 예산 지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327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