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단양군 관광지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번호: 2418
공포일: 2018년 4월 6일
시행일: 2018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내의 유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단양군내의 관광지 다만, 천동ㆍ다리안국민관광지는 제외한다.
2. 주차장 : 관광지내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물을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곳
제3조(주차장설치)
① 군수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규모 및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 또는 위탁경영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시설 유지관리
2. 주차장의 교통정리
3. 주차료의 징수 및 납입
4.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관계법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주차장법에 의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9·3·31 조례 제1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조례개정)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 중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19949·4·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3·2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