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번호: 1347 공포일: 2018년 4월 18일 시행일: 2018년 4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3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사용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47호, 2018ㆍ4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