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시장은 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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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