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5. 2]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8. 5.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5. 2〉
1. 수질 및 상수도 전문가(대학교수, 관련분야 기술사, 환경단체 임원 등) 3명 이내
2. 연천군에 거주하는 수돗물 일반 수요자 3명 이내
3.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4.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 소속공무원 3명 이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5.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일반 수요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국내ㆍ외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 5. 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포럼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