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5.>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이 경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과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5.15.>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ㆍ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그 밖의 홍보비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5.>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적용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양의 산정기준은 별표 2를 적용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 및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을 준용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산정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계산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현금으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거나 시장과 납부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 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15.>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럿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여럿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여럿이 이바지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8.5.15.]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① 상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①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 절차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별표 3과 같이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설치 하였거나 설치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청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나 설치한 자에게 있다.
시장은 수도시설을 손괴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 등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애 해당하는 사항은 수도업무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
2.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8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4. 제9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5.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6.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
7. 제12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
8. 제13조에 따른 공사시행
9. 제14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3호, 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6조 및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