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개정 2018.5.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6미터 미만 및 10미터 초과 도로의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구청장은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구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8.5.21>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미추홀구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12.3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생략)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