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번호: 2390 공포일: 2018년 6월 29일 시행일: 2018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

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

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ㆍ보관할 수 있도록 집

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

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과태

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차량의 사용자(소

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군수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

에는 차량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

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

비용”이라 한다)을 고지발부하여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대행법인등은 업무대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차량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서를 받은 차량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

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조례 제2390호>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와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 까지 생략

(62)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경찰서장 또는 괴산군수”를 “괴산군수”로 한다.

제3조

중“경찰서장 또는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경찰서장과 군수”를 “군수”로 한다.

(63)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