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
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경주시 하수도 사업의 사업구역은 경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① 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청할 경우에는 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경주시의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도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경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1.10.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감면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
면되는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경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지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
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
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 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자금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의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금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
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중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
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