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7.19.>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삭제 <2021.7.19.>
제2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2021.7.19.>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7.19.]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8.7.31.,2021.7.19.>
1. 삭제 <2021.7.19.>
가. 삭제 <2021.7.19.>
나. 삭제 <2021.7.19.>
2. 삭제 <2021.7.19.>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7.19.]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2021.7.19.>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2021.7.19.>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
제5장 재산세
삭제 <개정 2018.7.31.>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12.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호 제1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115호. 201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39호. 201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195호. 2015.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75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9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57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