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①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1. 5, 2015. 5. 28, 2018. 7. 31〉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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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 3. 16 조례 제1584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1. 12. 26 조례 제181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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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설주차장주차요금표의 구분 및 비고란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부칙 〈2012. 11. 5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8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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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⑧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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