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