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관리자는 해당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수도법」,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기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은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① 법 제39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에 한하여는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제2조의 폐지조례에 의한다.
①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재무상태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