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을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처분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또는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 의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4.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 관련 모든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6.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처리
7.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8.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9. 납세편의시책 등 지방세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일시중지 요구권
3.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5. 지방세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한다.
1. 관련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2. 관련법령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4.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 진행중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경상남도지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할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② 납세자가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군수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실지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처분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세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 종료일 3일(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도 포함)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세무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①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근거 없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을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자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신청,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에 필요한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 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요청, 과세전 적부심사 및 불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고충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제·개정하며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지방세제도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서류의 제출·통지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24조의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불승인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대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26조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불승인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28조의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승인·불승인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43호, 2018.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