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번호: 2405 공포일: 2018년 9월 1일 시행일: 2018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소를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이용자의 안전

5.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 선정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영업시간 및 영업기간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범위내로 정해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⑤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영업신고증을 적용한다.

제6조(영업행위 등 단속)

① 제4조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승인한 영업구역, 영업시간, 영업기간 등 영업자 선정 당시 협약ㆍ계약 등에 명시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관련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②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후 위생상태 등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위생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