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번호: 1829 공포일: 2018년 9월 14일 시행일: 2018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등)

①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액면 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가격은 액면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매출 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

1. 급수공사 및 급량공사 시행 승인 대상자

2. 차량 등록 및 차량정비공장 허가와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3. 각종 공사 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 대상자

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 대상자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05.23]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지방채의 이자는 연 1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

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었거나 취소 된 때

2. 지방채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제8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각종도급공사 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5. 23.]

제11조(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 시 소속 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23.)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