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청도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 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 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관리부서에서는 해당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