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서 위임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시행되는 도봉구도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형태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공사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이거나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봉구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교통행정분야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6.「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