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5.>
[전문개정 1999. 2.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9. 4.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1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1999. 2. 12.>
③ 위원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 4. 15.>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1999. 2. 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 2. 12., 2009. 4. 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 2. 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1999. 2.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9. 2.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9. 4. 15., 2018. 10. 1.>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2. 12.]
부칙 <조례 제106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14호, 199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