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제76조 및 제 7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①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시행하는 공사
2.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