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번호: 1438 공포일: 2018년 10월 11일 시행일: 2018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산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