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4.12.29. 2016.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8.5.28, 2014.12.29>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12.29, 2016.4.14.>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016.4.14.>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016.4.14.>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신설 2014.12.29, 2016.4.14.>
6.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12.29, 2016.4.14.>
<신설 2014.12.29>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① 시장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4.14, 2018.8.8.>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2.29.>
①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 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 2016.4.14.>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12.29>
②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삭제 2014.12.29>
<전문개정 2014.12.29>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가 손궤되어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시장은 원인자의 사기, 부실시공,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