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번호: 1026 공포일: 2018년 11월 2일 시행일: 2018년 1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11.2.>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11.2.>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7.29>

④ 위원은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10.29, 개정 2018.11.2.>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④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548호, 제정 2008. 10.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9호, 개정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1026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