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ㆍ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번호: 1170 공포일: 2018년 11월 9일 시행일: 2018년 1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당면한 국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삼척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조기추진

2. KTX 강릉-삼척 연장 추진

3.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PNG종착지 삼척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전초기지 추진

4.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유치

5. 국내무연탄 비축 정부예산 확대 조정 및 무연탄 판로 확보

6. 그 밖에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제3조(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삼척시 사회·단체 대표

2. 삼척 미래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제4조(사무국)

① 대책위원회의 대내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제8조(회의 등)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당면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2. 개발이용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등을 위한 사전설명 공청회

3.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4. 국책 및 현안사업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삼척시 권장사업

제10조(수당 등)

대책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