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번호: 2305 공포일: 2018년 11월 15일 시행일: 2018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2.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별히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모집방법)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양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88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5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