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11.1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의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1.16〉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11.16〉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6〉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가.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시설
1)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나.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18.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