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
1.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총사업비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고 재원별로 구분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6.>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2.6.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