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개정 2018.12.18.>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삭제 2018.12.18.>
3. <삭제 2018.12.18.>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