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1611 공포일: 2018년 12월 18일 시행일: 2018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 05. 10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