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번호: 1816 공포일: 2018년 12월 17일 시행일: 2018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의 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을 포함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도로법」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아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2. 도로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의 복구 폭을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분담 및 감면 등)

①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와 병행 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② 시장이 시행중인 도로의 보수, 개설, 확포장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원인자의 사정 등에 따라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 할 경우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하며,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를 초과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의 확인 의무)

시장은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으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확인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 징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