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번호: 2760 공포일: 2023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상수도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세입)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 <개정 2023. 12. 27.>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5.>

부 칙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331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6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