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공포번호: 1768 공포일: 2018년 12월 18일 시행일: 2018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로 한정한다.〈개정 2018. 12. 18〉

1.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 안 시설 제외)

3. 공동주택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유휴지 내 텃밭 가꾸기 사업 등)

5. 담장 허물기 사업(시장으로부터 이중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7.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8.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12. 18〉

1.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다만, 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물 및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은 최대 1천5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12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 및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시장이 별도 공고한다.〈개정 2018. 12. 18〉

③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흥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증빙서류

2. 공사 전·후 사진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3. 입주자 운영교육 및 홍보

4.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및 「시흥시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