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그 밖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