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번호: 2359 공포일: 2018년 12월 17일 시행일: 2018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ㆍ보도ㆍ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4.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5.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6.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7.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 이동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1. 옥상방수공사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359호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 및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