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행사 주최나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거창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나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