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번호: 2471 공포일: 2018년 12월 26일 시행일: 2018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행사 주최나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나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1호 전부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