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장소를 검토할 때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축제 등 일시적인 영업장소 신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7.]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