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공포번호: 2232 공포일: 2018년 12월 27일 시행일: 2018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7.)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12.27.)

1.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2. 곡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 하여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2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