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공포번호: 1115 공포일: 2018년 12월 26일 시행일: 2018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포천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5.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6.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고 한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시설·장소 소유 또는 운영 및 관리에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시장은 포천시의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할 때 가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