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