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번호: 2707 공포일: 2018년 12월 31일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동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나.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추가사업비”란 제2조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및 그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다음부터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에 따른 손괴예방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다음부터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의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는 별도 산정한다.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이에 따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의 산정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 이 경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차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5. 출장경비의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라 산정하며, 직원경비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산정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한 때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에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의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원인자가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가 긴급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