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시설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 및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구미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미시민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한 사람을 우선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