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28>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③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