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포번호: 1488 공포일: 2018년 12월 31일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 결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관리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