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1.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1.3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손괴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5. “도로결빙 방지 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1.30.>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8. “홍보비”라 함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9. "단위사업비"라 함은 최근 완료된 군내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개정 2019.1.30.>
10. "총자산"이라 함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시설용량"이라 함은 군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 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개정 2019.1.30.>
12. "수돗물 사용량"이라 함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군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등)의 경우 군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개정 2019.1.30.>
13. "순자산"이라 함은 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게산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개정 2019.1.30.>
14.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30.>
①청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30., 2023. 12. 27.>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 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1.30.>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지원경비
7.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8. 홍보비 등 기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산정시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1.30., 2023. 12. 27.>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1.30.>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단, 경감의 범위는 50%이하로 한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도 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계산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0.>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⑥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①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나눠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1.30.>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이바지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9.1.30.>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19.1.30.>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9.1.30.>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가지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① 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로 인해 새로 증가되는 사용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9.1.30.>
② 제11조제1항외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30.>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상 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1.30.>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