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번호: 1390 공포일: 2019년 2월 12일 시행일: 2019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공모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모집공고는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2. 모집공고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면적·기간·사용료, 이동 영업여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일자·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시장은 취업애로 청년·저소득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및 영업기간)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무신고 영업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