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 관련 단체 소속 또는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